어제부터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재건축의 개념,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재건축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오늘은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공부 앞서 관련 용어를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한다. 용어에 자꾸 집착하는 이유는 모든 공부는 용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①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ㆍ 고시된 구역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이 시작될 수 있다. ② 정비사업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말한다. ③ 노후ㆍ불량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 제 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 법 조항을 확인하길 바란다. 재건축 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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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재건축사업 이해를 위한 용어 총정리(정비구역, 정비기반시설, 사업시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