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이해를 위한 용어 총정리(정비구역, 정비기반시설, 사업시행자 등)


재건축사업 이해를 위한 용어 총정리(정비구역, 정비기반시설, 사업시행자 등)

어제부터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재건축의 개념,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재건축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오늘은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공부 앞서 관련 용어를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한다. 용어에 자꾸 집착하는 이유는 모든 공부는 용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①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ㆍ 고시된 구역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이 시작될 수 있다. ② 정비사업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말한다. ③ 노후ㆍ불량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 제 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 법 조항을 확인하길 바란다. 재건축 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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