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현재의 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종합소득세를 한 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의 기본을 이해해보자 한다. 어떤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지, 세율구간은 얼마인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서 신고는 어떻게 하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총정리 해보자.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란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 때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다. ① 금융소득(이자, 배당) : 예금 및 채권이자, 법인이자 등으로 받는 배당금 ②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③ 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소득 ④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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