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2천만원 이하)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 차이점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2천만원 이하)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 차이점

주택을 임대하는 분들이라면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기에 때문에 반드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과세를 할 수도 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임대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변화들을 겪어 왔다. 변천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 참 많이도 변했다. 2014년 ~ 2018년 :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 한시적 비과세 2014년 ~ :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설 2019년 ~ :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 선택적 분리과세재도 시행 2020년 ~ :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신설 2021년 ~ :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2023년 ~ :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9억원 → 12억원),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 상향(1.2% → 2.9%)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할 부분은 바로 2019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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