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1억 상향될까?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 가능!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1억 상향될까?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 가능!

최근 SVB은행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금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5일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변경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A은행의 예금상품 2,000만원에 가입했는데 해당 은행이 파산해버렸다. 은행이 파산을 했으니 2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품이므로 예금보험공사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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