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신용카드 무이자, 분할, 물납 등)


주택 재산세 조회 방법,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신용카드 무이자, 분할, 물납 등)

7월은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기간이다. 나도 올해는 1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별도 문자 안내 등이 오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았다. 오늘은 주택 재산세 조회 방법 및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신용카드 무이자, 분할, 물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재산세란? 재산세란 지방세 중에서도 시와 군에 납부하는 시군세이다. 이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수록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과세가 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산세 납부의 대상이 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을 곱해서 산출할 수 있다.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 1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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