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청탁금지법 선물금액 상한(10만원, 15만원, 30만원) 및 적용기간


김영란법 개정, 청탁금지법 선물금액 상한(10만원, 15만원, 30만원) 및 적용기간

명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 선물을 고르고 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은 선물하지 못하고, 이번에 그 금액도 변경되었다고 하니 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작은 것이 나중에 큰 화가 될 수 있으니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란? (과거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다.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김영란법으로 좀 더 익숙하게 불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님께서 발의했기 때문이다. < 청탁금지법 발의한 김영란 님 > 2012년 법이 제안된 후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고, 3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16년 9월 28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내용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공직자 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다. 해당 법률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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