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의료광고 위반 관련 정리(의료법 56조, 시행령 23조 등)


블로그 의료광고 위반 관련 정리(의료법 56조, 시행령 23조 등)

최근에 병원 블로그 대행을 해보고 있고, 채팅방에서 의료법 관련되어 위반행위로 식별되어 글이 게시 중단되었다는 사례도 있어, 의료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의료법 제 56조 대부분 게시중단이 된 블로그 글들을 보면 의료법 제 56조 ①항을 위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료법 제 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 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이를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의료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블로그에 후기를 남긴 것 뿐인데요?" 그래서 의료광고의 정의를 또 살펴봐야 겠네요. 의료광고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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