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병원 블로그 대행을 해보고 있고, 채팅방에서 의료법 관련되어 위반행위로 식별되어 글이 게시 중단되었다는 사례도 있어, 의료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의료법 제 56조 대부분 게시중단이 된 블로그 글들을 보면 의료법 제 56조 ①항을 위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료법 제 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 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이를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의료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블로그에 후기를 남긴 것 뿐인데요?" 그래서 의료광고의 정의를 또 살펴봐야 겠네요. 의료광고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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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블로그 의료광고 위반 관련 정리(의료법 56조, 시행령 2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