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공공기관인가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공공기관인가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잡알리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전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맞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323&lsiSeq=230433#J72:0) 1997년 서울특별시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 지역정보화지원재단으로 출범하였다가 2003년 행정자치부 승인으로 자치정보화조합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로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



원문링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공공기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