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내야 하는 이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내야 하는 이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등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소유주에 의해 납부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공사, 외벽 도장 등과 같은 노후 시설물의 교체나 보수 작업을 위한 예비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세입자)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7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사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내역을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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