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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씩,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되어 진행.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0년 자녀장려금 8월 지급일 자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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