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필요 서류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필요 서류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필요 서류 자세히 알아볼게요. 확정일자 뜻 및 효력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물건지로 특정 날짜에 전입 신고를 완료하였음을 확정하는 것을 뜻해요. 즉, 전세 계약서의 작성 일자에 대한 법률상의 증거가 인정되는 날짜에요. 확정일자는 전입 신고를 하시면서 같이 받으시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향후 전세보증금 피해를 받았을 때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 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받으시려면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돼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이며, 수수료 600원이 들어요. 온라인으로 받으시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돼요. 수수료는 500원이 들어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가능한 사람]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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