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방지법) 교육 명시 하셨나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방지법) 교육 명시 하셨나요?

도비에요! 오늘은 직장내 의무 교육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법정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 교육은 선택이며,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 자체를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10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이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 - 재발 조치 등의 규정 -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교육문의) 정의해 보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의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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