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2년 8월 18일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2년 8월 18일 부터)

도비에요! 오늘은 22년 8월 18일에 바뀌는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직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8.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거 아시나요? 일정 규모 이상을 가진 사업장(건설 현장도 포함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파견업체 직원들이나 근무환경 개선을 도와주는 청소 노동자 분들이 편하게 쉴 공간이 없어, 불편하게 지내셨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을 가진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도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고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럼 좀 더 세부사항을 알아보면.. 22년 8월 18일 적용 업종! 적용 대상 업종 상시근로자 (20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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