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오늘 아침에 TV에서 보았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거 같아서 포스팅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대체 무엇인가?? 금리인하요구권은 돈을 빌릴 때보다 지금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좋은 경우 은행에 더 낮은 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잘 모를까???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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