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와 처리기한(건축행정절차)1탄


건축 허가와 처리기한(건축행정절차)1탄

오늘은 착공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신고 또한 건축 행정업무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용 도면을 가지고 건설사, 감리(규모에 따라 다름)와 함께 공사를 착수해도 되는지 지자체에 물어보는 단계입니다. 착공신고 때는 공사용 도면과 서류가 같이 들어가는데 공사의 규모에 따라 건설사의 서류가 많아 질 수 있습니다. 공사도면과 서류를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서 접수를 하면 다시 건축과에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미 허가신청 때 협의 부서의 검토는 거의 끝난 상태라 건축과 자체에서만 검토를 합니다. 허가 때와 마찬가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할 서류를 첨부해서 이상이 없을 시 필증이 나옵니다. 비로소 필증이 나오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증이 나오기 전에 미리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 공사기간 동안 힘들어질 수도 있고 사용승인 때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후 필증이 나오는 기간은 2주 정도로 보시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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