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와 처리기한(건축행정절차)2탄


건축 허가와 처리기한(건축행정절차)2탄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용승인입니다. 건설사가 건물을 다 지었으면 이제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무작정 사용하는 게 아닌 지자체에 도면대로 공사를 다 했으니 이제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게 사용승인입니다. 도면에는 허가를 받았던 공사 도면에 준하는 목록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각종 서류들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서류에는 대부분이 사용되었던 자제들의 납품 확인서와 시험성적서 그리고 각종 필증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필증에는 가스, 전기, 소방, 통신 등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정화조와 배수설비에 대한 서류도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과 건축주 생각이 바뀌어서 도면과 경미한 변경 사항들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 때 일괄처리로 변경에 관련된 서류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변경의 폭이 크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설계변경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도면과 각종 서류들을 가지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건축과에 사용승인 접수를 하면 특검자(제 3의 건축사)가 지정되고 건축사와 특검자가 도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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