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 어렵지만 알고 있어야 될 용어. (행정/법관련)현장용어 포함


주택건축 어렵지만 알고 있어야 될 용어. (행정/법관련)현장용어 포함

1.신축 新築 명사 건물 따위를 새로 만듦. 2.증축 addition, extention, 增築 [계획및설계] 부지 내에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 더 늘리어 지음. 3.개축 rebuilding, reconstruction, 改築 [계획및설계] 동일 규모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다시 짓는 것.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축이 된다. 4.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은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재정 ·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어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축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5.리모델링 remodeling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 주택을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치는 일. 6.건폐율/용적율/연면적 이미지 사진으로 설명 드립니다 7.착공 commenc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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