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설계 시 검토사항


전원주택 설계 시 검토사항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 토지의 용도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건축선 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떨어져 합니다. 3.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m2 이상인 대지에 주택을 건축할 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경 면적은 연면적 따라 대지면적 내 비율로 정해집니다. 4.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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