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범칙금 및 사고 과실비율은?


전동 킥보드 범칙금 및 사고 과실비율은?

코로나19와 공유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중요하고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 할 점이 강화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뜻의 퍼스널 모빌리티(PM/Personal Mobility)는 전기를 이용해서 낮은 속도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뜻하는 용어로 최근 급격하게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게 되면서 2021년 5월 13일 이후부터 원동기 면허 없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운전면허를 소지한 일반인이나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16세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 에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을 쉽게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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