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부터 금연


2023년 초부터 금연

2023년 초부터 금연 쉽게 말해서 월 초부터 일반 모든 음식점은 물론... 카페 및 호프집 등등... 웬만한 곳은 거의 금연으로 시정된다... 2023년 새해가 오면서 1월1일 부터 공공장소라고 지정되는 곳은 전부 금연이라는 것.,.. 3개월정도 어느 시차기간을 지나고 나서 내년 4월쯤부터는 이를 위반시에는 무조건적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00m²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어왔었던 금연 구역을 내년 초부터는 면적적인 조건없이 대한민국 어디든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개정한 것은 당시 음식점 금연을 면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했었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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