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 소득세 매출 및 비용 처리 유의점_#면세 #과세


겸영사업자 소득세 매출 및 비용 처리 유의점_#면세 #과세

매출(수입금액)관련 주의점 매출의 종류는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있습니다. 과세/면세는 '부가가치세'에 한해서 구분 지어 집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안되지만 소득세 신고 시 면세 매출'도' 매출로서 집계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면세는 부가세에 '한해서' 면세입니다. 매입(지출)관련 주의점 * 해당 항목은, 일반 납세자 분들에겐 다소 깊이있는 내용이므로 이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상황 별,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사업 관련 지출한 건 부가가치세 전액 공제됩니다. 즉 110원(vat10원 포함) 물품 구매 시 부가세 10원 공제 받습니다. 한편 위 110원 구매한 건에 대해 소득세 비용 처리하는 금액은 100원(부가세 '제외')입니다. (2) 면세사업 관련 지출한 건 부가가치세 전액 불(不)공제됩니다. 즉 110원(vat10원 포함) 물품 구매 시 부가세 10원 공제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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