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안내_#폐업 #과세유형 전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안내_#폐업 #과세유형 전환

기한, 기간 안녕하세요. 키다리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전환(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 포기 ·사업장 폐업 한 경우 위 5가지 경우 부가세 신고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늦게 신고) 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현황에 따른 올바른 신고 기한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7월 부가세 신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1.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한" 경우 -상반기 중 발행한 경우 7.25까지 신고 -하반기 중 발행한 경우 1.25까지 신고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한" 경우 매 년 1월 신고. 3.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매 년 1월 신고합니다. (연 1회) 폐업한 경우(일반, 간이 무관) 일반과세, 간이과세 무관하게 폐업한 경우 폐업月의 다음 달 25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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