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하는 법(22년에 대한 연말정산)


23년 연말정산하는 법(22년에 대한 연말정산)

연말정산기간이 되면서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다. 나도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이 오늘 열려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총 65만 원 정도 환급을 받게 되었다. 간단하게 연말정산하는 법과 특이사항들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려고 한다. 연말정산하는 법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지연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연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등)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하려면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 ~ 1.27. 기간 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 으로 제한 되니 양해하여 주시... www.hometax.go.kr 연말정산의 구조는 개인이...


#22년 #홈택스 #원청징수 #연말정산하는법 #연말정산하는 #연말정산주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금모의계산 #세금모의 #세금 #금융 #공제 #22년연말정산개정 #홈텍스

원문링크 : 23년 연말정산하는 법(22년에 대한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