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 꼭 가입해야 할까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 꼭 가입해야 할까

자동차보험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전제는 자동차는 그 운행 자체로 위험입니다. 차 사고로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로 가입해야 함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흔히 자배법이라는 하는 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조차도 미가입한 차량을 소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인 대인배상 1의 보상한도는 사 망시/ 장해 / 부상에 있어 각 최대 1.5억 / 1.5억 / 3천만 원을 한도로 실 손해액을 보상하며 대물배상 - 2000만 원까지가 의무로 우리나라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나라에서 규정한 의무가입 금액입니다. 차량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 가해자가 가입된 보험도 없고 돈도 없다 하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가해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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