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3개월 고지의무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 3개월 고지의무 소비자 유의사항

수술, 입원 이력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맞추어 점점 더 간편하게, 비용은 저렴한 상품들을 여럿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유병자를 위한 간편 보험이라 합니다. 표준 고지의무보다 간소화된 알릴 의무 제도를 채택하여 표준 고지사항이 있는 분들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간편 상품이라 할지라도 고지의무사항은 존재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사례를 통해 밝혀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제 해지 사례 한 가지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사례 출처의 문서이며 첨부파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 수술 필요소견을 보험사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hwp 파일 다운로드 분쟁 요지는 수술 필요 소견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청구 거절 및 계약 해지된 사례 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무릎 통증으로 골관절염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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