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드디어 시행된다!!


전세사기 특별법 드디어 시행된다!!

전세사기 특별법 드디어 시행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25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고 국무회의를 거쳐 6.1부터 2년간 시행된다. 다만, 대통령령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1개월 더 지나서 7.1 시행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접수하면 자자체의 조사 및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이 되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항력(주민등록 전입신고 + 주택 인도/이사) + 확정일자 or 임차권등기명령, 신탁사기 등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지원 가능 ② 보증금 3억원 이하 (5억원까지 조정 가능) ③ 수사개시 및 임대인 등의 기망, 반환능력 없는 자(바지 사장)에게 소유권 양도 또는 반환능력 없이 다수주택 취득/임대 등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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