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ㅇ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연도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ㅇ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



원문링크 :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