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준 확정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확정

발표 후 며칠 간 약간의 혼란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확정했다.기사를 정리하면,건보료가 기준이다. 먼저,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있는 사람이 한 가구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한 가구로 본다고 설명했다.지급 기준(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마지막으로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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