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주서 체포한다며 여성납치·성폭행한 중국 불법체류자들 징역 12년 선고


(영상) 제주서 체포한다며 여성납치·성폭행한 중국 불법체류자들 징역 12년 선고

체포한다며 차에 태웠다 제주서 女납치·성폭행한 中불법체류자들 지난해 9월18일 오전 6시40분쯤 중국인 불법 체류자인 A씨(42·왼쪽)와 B씨(35)가 중국인 불법 체류자인 40대 여성 피해자 C씨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35)도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불법체류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6시40분쯤 피해자 C씨를 미리 준비한 회색 승합차에 태워 납치한 뒤 성범죄와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C씨가 중국인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고 말하며 집을 나선 C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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