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유림이 약물 50배 과다 투여해 숨지게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 구속


13개월 유림이 약물 50배 과다 투여해 숨지게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 구속

'유림이 사고' 간호사 3명 전원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생후 13개월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 이를 숨겨 환자를 숨지게 한 간호사들이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구속됐습니다. 25일 제주경찰청은 영아에게 기준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이를 숨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과실치사 및 유기치사)로 제주대학교 소속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가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여받고 숨진 유림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이 간호사들에 대한 영장 심사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간호사는 유림이에게 약물을 직접 투여한 간호사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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