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3명과 동시 동거 남편과는 단 하루도 살지 않았다 법원 판결문 요약


이은해 3명과 동시 동거  남편과는 단 하루도 살지 않았다 법원 판결문 요약

이은해, 남편과 단 하루도 살지 않아 28일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살펴보면 이은해(31)는 2011~2012년쯤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인 윤모(사망당시 39세)씨와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은해는 그 때부터 윤씨로부터 계좌 송금 또는 현금 교부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으나, 윤씨 몰래 주점 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성들과 동거를 하거나 교제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주점에서 알게 된 A씨와 동거를 시작했으나 같은 해 7월 태국 파타야로 동반 여행을 갔다가 A씨가 익사하게 되면서 익사 관련 사건의 수사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이은해의 남성 편력은 그칠줄 몰랐다. 2015년 초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같은해 5월 또다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5월에는 B씨와 결혼식까지 치렀으나 그의 경제적 능력이 자신의 기대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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