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사회적 거리두기, 16일(일)까지 방안 총정리


2022년 1월 사회적 거리두기, 16일(일)까지 방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망고가치입니다. 신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어김없이 2주간 연장돼 시행 중입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작년 12월 31일 발표된 거리두기 기간은 1월 3일 월요일부터 1월 16일 일요일까지, 2주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적모임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등은 이전과 같지만, 일부 조정한 부분도 있어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1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새롭게 개정된 방안에 대해 정리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크게 다른 건 없어요 현행 거리 두기 조치를 연장한 만큼 12월 말과 뼈대는 비슷합니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인까지입니다. 이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거주공간이 같은 동거가족이나 12세 이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은 예외로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됩니다. 식당 및 카페에서 미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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