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까지 Beta서비스인지 궁금해지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ㅎㅎ 저같은 경우엔 애드포스트 수입을 매월 개인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애드포스트의 수입은 제세공과금 공제 전 금액으로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후 잔여금액이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즉 실제 애드포스트 홈페이지에서 명시된 금액의 10%는 세금으로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아무리 소소한 용돈이라도 매달 10%만큼 세금으로 냈다면 연간으로 따졌을 땐 적지않은 돈을 세금으로 낸 것인데요. 오늘은 이 세금을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텍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확인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www.hom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My홈텍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확인해보면 징수의무자가 "네이버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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