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1년 11월 초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퇴직 후 1년 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Q&A) 21년 11월 초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퇴직 후 1년 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소개> 실업급여 관련하여 지식으로 활동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글을 남겨주세요. <지식인 질문>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21년 11월 초에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최근에 3개월 계약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1년 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9월~11월(3개월)까지 근무 후 계약 만료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보험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은 최종 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들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최종 직장에서 22년 11월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경우 최종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전 직장들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최종 직장에서 22년 11월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될 경우 21년 6월 1일 이후 직장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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