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근무조건 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A)   근무조건 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지식인 질문>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를 주 4일 근무로 단축하였습니다. 월급을 20% 줄이면서 사일 근무를 하며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20%로 줄이는 것까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월요일에서 목요일에 있으면 금요일에도 나오라고 합니다. 월급은 20% 줄고 그 주는 5일 근무가 됩니다. 그 조건이 너무 불합리하여 못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근로계약이 변경되면 사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맞습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일하는데 공휴일 조건이 바뀐 것은 실업 급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yebba.tistory.com/137 202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1-1. '실업인정일' 출석 여부 소정 급여일수 동안 수급자마다 실업인정일 차수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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