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도급 회사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도급 회사가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Q&A)  도급 회사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도급 회사가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지식인 질문> a 도 급 회사 소속 계약직으로 c 도급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a 도 급 회사 사정으로 c 도급 회사로 소속이 바뀔 예정입니다. 근무지는 같으나 a 도급 회사가 저의 동의 여부 상관없이 바뀌게 됨으로써 저는 c도 급 회사로 소속으로 일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c도 급 회사와의 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시게 된다면 자진 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줍니다. 계약 거절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yebba.tistory.com/137 202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1-1. '실업인정일' 출석 여부 소정 급여일수 동안 수급자마다 실업인정일 차수가 다릅니다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출석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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