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면서 투잡하면 본업 직장에서 알아챌까?


직장 다니면서 투잡하면 본업 직장에서 알아챌까?

부업을 계속하면서 정규직 이외에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1) 공무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능률의 저해, 공무의 부당한 영향…(이하 생략) > 다만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각 회사별로 건보료 납부내역이 구분되는지 확인 필요. 구분되지 않더라도 개별로 상한이 있으니 문제 안될것 으로 보임. 회사에서 담당자가 금액이 너무 커서 들여다보고 알수는 있으나 월 1억 천씩 버는데 이중취업하는 경우가 있을지...대기업 대표이사급 연봉인데 또 다른 대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로 비현실적이고 이정도 능력자면 그냥 누구든 투잡인지 기사로도 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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