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위반을 하거나 정차를 하여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 과태료는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조건에 따라 20%, 50% 경감도 가능하다. 반면 범칙금은 경활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된다. (아직 한번도 경험은 없다) 또한 벌점이 있다. 과태료나 범칙금의 조회는 ‘이파인’에서 가능하다. 경찰청교통민원24 =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인데 별도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하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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