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 (2년 → 3년), 자격 및 주의할 점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 (2년 → 3년), 자격 및 주의할 점

어제 따끈따끈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도자료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 해당 보도자료의 골자입니다. 또한,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특례보금자리론 처분기한 연장을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고객과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되어 한시적으로는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니 3월 7일이라는 기준일은 향후 대출을 이 이후에 실행해야 3년 처분 기한을 적용한다기보다 기존에 1주택자 상태에서 갈아타기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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