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임야도)란?


지적도(임야도)란?

토지의 경우 자연재해 및 현지 주민의 경작 등으로 토지의 원래 모양과 경계, 면적 등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지적도(임야도)를 가지고 토지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자신이 거래하려고 하는 토지의 토양과 경계, 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와 그렇지 못한 토지의 가치는 금전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때문에 지적도상, 현황상 해당 토지가 토로와 접해 있는지도 잘 확인해야 될 것이다. * 도로와 접하지 못하여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의 경우 가치가 아주 낮음 * 1 | 지적도를 확인하지 않을경우, 실제 토지의 면적을 착각할 수 있다 민경씨는 강아지 놀이터를 만들 계획으로 주말에 짬을 내 중개업소에 방문했다. 마침 땅 400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토지를 보러갔다. 중개업자는 옆에 붙어 있는 계곡의 땅도 국가소유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민경씨는 이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어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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