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아직 안 하였다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전월세신고제 아직 안 하였다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20살 초반부터 독립을 시작하여 이사를 꽤나 많이 했다. 처음에는 당연히 보는 눈이 없어 입주한지 일주일 만에 후회를 한 집도 있었고, 실제 일주일 만에 방을 옮긴 적도 있었다. 그렇게 매물에 대해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능력이 점차 늘게 되면서 집 구하기 도사가 된 줄 알았지만 큰 오산이었다.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보증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세상에 모두 나같이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지만 못 받으면 어쩌지란 두려움을 겪게 되었다. (현재 퇴실한 상태에서 3달째 일부 보증금을 못 받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 그렇게 깡통전세부터 건축물대장, 융자, 근저당, 확정일자, 보증보험 등 무슨 소린지도 모르는 단어들에 대해 찾아보았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 21.06.01일부로 시행한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 목적으로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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