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알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별로 알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언제쯤 완화될까? 포스팅을 하는 오늘(21.08.17) 기준으로는 서서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전에 워낙 확진자 수가 높았기 때문에 줄어든 게 1,373명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줄줄이 발표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조건 ElisaRiva, 출처 Pixabay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여도 예외는 아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 주점, 클럽 등 집합 금지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전에 다룬 포스팅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규제가 참으로 골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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