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재선거? 보궐선거?


농협 조합장 재선거? 보궐선거?

우리가 흔히 선거를 다시 치를때 보궐선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2가지의 경우를 지칭하는 명칭이 다릅니다.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 것은 '재선거'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 가령 조합장의 사망,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하거나 선거법 이외의 사안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 등에 의해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될 때는 '보궐선거'라 합니다. 얼마전 조합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선거를 치러진 때는 보궐선거라 지칭하고 있지요. 지난 3월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유로 치러질 선거는 재선거입니다. 지난 3월 치러진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법 기소기한은 6개월입니다. 오는 9월 초까지 기소절차가 마무리되고 재판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때는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최근에 위탁선거법 관련하여 검찰에 송치됐다는 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불현듯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출마를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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