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조합장선거, 이사장선거 공통 적용)


위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조합장선거, 이사장선거 공통 적용)

지난 2015년 첫 동시선거가 치러진 이래 근 9년만에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그 불합리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면서 개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서 많은 예비출마자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제는 공직선거처럼 선거기간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둘째, 조합원의 안심번호를 받아 선거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실 그 동안 후보자 측에서 조합원 전화번호를 얻게 되는 과정이 썩 매끄럽지는 못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지요. 이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길이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정견발표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 동안은 어디 모임 자리에서든 공식적인 행사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젼 들에 대해서 말하기 껄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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