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퇴직금 중간 정산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세법] 퇴직금 중간 정산사유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세법 중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종전에는 근로자의 실제 퇴직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줌으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돕고 당해 기업은 퇴직금으로 당기 비용 처리 하는게 가능하였다. 하지만 2012년7월26일 이후 부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변경되었다. 또한,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매년하는 것과 세법상 효과가 동일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연봉제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봐야한다. 특히 임원의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한 퇴직금중간정산 규정은 2016년1월1일 이후 부터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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