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이월결손금 신설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세법] 이월결손금 신설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월결손금이란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과 새로 신설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2008년 이전 발생된 결손금 5년 2009년 이후 발생된 결손금 10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신설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이 되었고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다만, 중요한것은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중기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의 업종을 말합니다. 이월결손금 한도적용 제외대상 ( 법령§10①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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