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5)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세법]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5)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게되면 번거롭지만 받을수 있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전부 받는것이 좋습니다. 하기 간다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그래서 오늘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5) 2016년 세법개정으로 청년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2015년12월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전체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였면서 직전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간인원 1인당 200만원,500만원 세액공제가 2017년까지 적용합니다. 1) 적용대상기업 ( 조특령 제29조 제3항 ) 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기업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함) - 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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