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2015 개정세법)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2015 개정세법)

국세(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지방세(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재산세 등)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 전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하는 경우 한도액은 1000만원 이었으나 이 한도액이 2015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 ( 제46조2제1항 ) -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납부한도를 페지함. - 영세 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 납부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 단 신용카드 수수료 1%는 납세자가 부담. - 시행일 : 부칙 제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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