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미발급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미발급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2017년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 되었습니다.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은 말안해도 다아실테고,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에는 대표적으로 등산용품 판매 등 - 스포츠 교육기관 :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이 해당 되겠습니다. 위 신설된 업종은 17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 (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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