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최저시급 최저월급에 대해 알아보자


2017 최저시급 최저월급에 대해 알아보자

많은 분들이 최저시급과 최저월급을 물어봅니다. 그러다보니 저 역시 외우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것이 아니라서, 늘 검색을 해본 후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아 까먹지 않으려고 기억해보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2017 최저시급은 2016년 최저시급 대비 440원 7.3% 인상된 6,470원 입니다. 일급 8시간 51,760원 주급 40시간 258,800원 월급 209시간 1,352,230원 단,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수습 사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 할수 없습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사용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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